전화상으로 질문을 받은것을 정리합니다.
교회를 신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내의 한분이 교회를 지어주게다고 합니다. 이것이 입찰시 법적으로 문제는 안되는지요 ?
답변 :
교회건축은 사적(민간공사) 영역이므로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내에서 입찰에 응하는것은 서로 시험 거리가 됨으로 지양하는것이 옮습니다. 교회건축시 실제로 교회내의 건축과 관련된 사람들을 배제하여 건축하는것이 좋습니다. 본인은 선의로 시작하여 봉사를 원하나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시험거리가 생겨 교회를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시험거리를 사전에 만들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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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건축에 관하여 문의 드려봅니다
교회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평당 단가가 대략 얼마를 책정해야 되는지
제일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물론 설계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대략적인 기준으로
기존 교회들과 같은 수준으로 건축한다면 어느정도 평당의 단가가 이루어져야
가능할까요? 디테일하지 않아도 개략적인 단가는 어느정도일지 알려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