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 정산에 관하여....
건축을 하다보면 처음 계획했던 예산보다 약 10% 정도의 건축비가 더 소요되는것이 통산적인 일인것 같다. 사이트 관리자도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약간은 거북스럽고, 정말 그럴까하는 의문이 들었다. 아마도 이것은 처음 설계 당시 충분히 고려치 못한 설계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매 층수가 올라감에 따라 반영하다보니 일어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우리 교회는 2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하나는 설계상 반영치 못한 지하터파기 부문과 건물의 기초를 다지는 공법의 변경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 본당의 중층이 생겨나서 그로인한 관련된 설계변경의 일이었다. 그외 이런저런 자질구레한 변경사항이 일었났다. 교회를 지을때 설계가 중요하다는것은 누구나 알고있고 관리자 자신도 건축일기 초기에 강조한바가 있다. 그러나 매번 이야기하지만 납품전 설계자와 이야기를하고, 이야기한 사실을 설계사가 반영을 하였다 하여도 설계도면상에 표현한 부분을 전문가도 아닌 건축주가 상세히 이해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실제 한층 한층올라가며 눈으로 보아 확인검사가 비로서 되어야, 아 ! 이게 아닌데 하는 말이 나오는것이 전문가가 없는 중소형 교회가 교회를 지을때 경험하는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그 때가 되어 이것 저것 변경을 요구하고 시공사와 말을 주고 받고하면서 때로는 의견일치를 보기도하고, 때로는 의견이 일치되지않아 갑론을박하며 밀고 당기고하는 모양새를 연출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여곡절 끝에 건물이 완성될때 쯤 되어서 그동안 변경사항에 대하여 비용적인 말이 오가고, 점차 서로의 목소리가 커져가며 언성이 높아지고, 시공사와 건축주간의 반목이 생기고 서로를 으르릉 거리며, 결국은 시공사는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그러고 있고, 교회측은 시공사가 들어줄때는 언제이고 이제와서 비용이 어떻고 하면서 참아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이 오고간다. 이 이야기는 우리교회의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교회도 사실 준공되어질 무렵 건축비 정산의 문제를 가지고 약간의 잡음이 일어난것은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교회를 돌아보자 ! 교회의 현장감독관은 교회 직분자 중의 한 사람이다. 사실 어떤 댓가도 없이 교회를 짓기위해 헌신과 봉사로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조금씩 조금씩 불거져 나오면서 시공사와 교회사이에서 교회측 감독관은 차츰 시험에 빠지게되고, 종국에 가서는 준공쯤에 세상표현으로 나가 자빠지고 만다. 한국 교회의 특성상 교회에 봉사한다것, 개인적인 견해차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로 인해 개인적 기쁨과 보람을 느끼기도 할 것이다. 어째든 교회를 짓는것은 하나님의 일에 청지기 역활을 한다는 것을 알고있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떠한 공무상 책임을 지는것이 아님으로 끝에가서는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님이 나서고 마는 형극이 벌어지고 만다. 이미 이렇게된다면 일을 수습하는 과정에 목회자가 세상사람과 타협과 협의를 하게되니 결국 목사님도 세상사람과 똑 같구나하는 욕아닌 욕을 먹게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다시 말하거니와 우리교회는 이런일이 벌어진것이 아니다. 교회를 짓다보니 이런 저런 소리를 듣게되고 준공 후에도 시공사와 계속 연락하다보니 듣게되는 소리이고 실제로 벌어진 일이다. 서론은 여기서 그만하고 결론적인 몇가지만 이야기 하려한다.
첫째)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꼭 살펴라. 변경사유는 시공사측의
공사편의 및 자재의 공급이나 기타의 이유로 인해 교회측의 요인이 아닌 경우인지 아니면
교회가 요구하였는지 명확히 하라.
둘째) 변경 사유가 밝혀지고 협의가 되었으면 반드시 회의록 및 협의 사항을 문서로 만들어 놓고
교회측과 시공사측의 도장으로 날인하여 만들어 놓아라.
세째)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추가로 공사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견적을 받아라 놓아라, 변경된 부분이
구두 지시나 또는 구두합의에 의하여 선행된 작업일 지라도 견적을 받아 공사비의 추가 부분을
명시하여 계약 추가 사항으로 철하여 놓아라. 이 때에도 시공사쪽만 받지말고 아는곳을 통하여
비교 견적을 받아보아라.
대부분의 문제의 소지는 구두지시와 협의로 이루어진 것들에 있다. 이 부분의 말을 조금 풀어 설명해보겠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시공사의 현장감독관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곤한다. 많은 이야기들
속에는 그냥 흘러가듯 이야기한 부분도 생겨나고, 꼭 이것은 이렇게 개선해달라는 이야기가 오고
간다. 현장소장은 공사를 지시하다가 불현듯 건축주의 요구가 생각나 응기응변 식으로 변경을 하고(사소한 변경도 시간과 비용을 수반한다.) 공기에 쫒겨 한 두달 휙~ 지나가 버린다. 나중에 이렇게 지나고 반영된 사항은 모두가 문제가 되어 돌아오게된다. 이글을 읽는 사람은 참으로 주먹구구식으 공사를 한다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다. 중 소형교회를 짓는 공사현장의 현실은 그렇다. 물론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하는 시공사도 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아니한 현장이 태반이다 (... 너무 비관적으로 글을 쓰나 ? )아무튼 위의 세가지 원칙을 지키지 아니하여 공사를 마무리할 때 시공사와 건축주간의 갭(돈의 갭)은 너무나 멀리 가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상호간에 원칙을 지켜 공사의 시작에서 공사가 끝날때까지 모든것을 문서로 하였으면 아무런 문제없이 공사를 마무리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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