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여러 교회를 가이드하면서 꼭 당부하는 이야기 중의 하나이고 이전 글에서도 언급한바가 있고,
잘 지켜지지 않아 다시한번 글을 쓰게된 내용입니다.
공사비 증액과 관련하여 건축중인 목사님께 보낸 메세지 전문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목사님 시공사 선정은 잘 끝난는지요 ?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시공사와 교회측 협의 채널은 반드시 하나이길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채널을 통하여 건축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공상의 변경으로 증액될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문서로 만들어 상호간 사인을 하도록 하십시요.
그리고 매일 작업일보를 현장소장으로 부터 받아 조금이라도 변경 시공된 부분은 서로 확인하고 사인 하도록 업무협약을 맺으십시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부분 현장에서 즉흥적인 결정을하여 시공을 할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변경 시공된 부분이 결국 준공때쯤가서 모두 모아보면 꽤 큰 공사비의 증액으로 돌아오게됩니다.
변경시공 그 당시는 시공사 현장소장이 구두상으로 이것은 비용을 내셔야합니다 하고 말로지나갑니다. 교회측에서는 무심코 그냥 넘어가거나, 구두 상으로 협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때의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마치 시공사가 그냥 교회측에 좋게 이리 저리 약간의 변경 시공을 해주는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공사 끝부분에 가보니 이것저것이 모두다 변경금액으로 돌아와 준공무렴 공사비를 정산하자고 서류를 들어 내민니다 .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채널이 목사님도 계시고, 건축위원장계시고,교회측 감독관도있고하니 모두다 책임자이니 시공사와 그때 그때 구두로 협의된 사항이, 시공사는 합의된 사항으로 알고 진행하고, 교회측에서 보기에는 또 그때 현장에 있지 아니한 다른 분은 시공사가 알아서 교회에 서비스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도있습니다.
한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터파기 공사중 지하 지층중 일반장비로 파내기가 곤란한 토질이 나와 장비교체를 교체한 경우가 발생 했습니다. 그 때 현장 소장과 단종업체는 장비를 부득이하게 교체를 해야 했고, 내역서상의 견적과 상회하는 공사비가 발생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현장 소장은 장비교체에 대한 논의를 현장에 있던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단종회사와 시공사가 각 1/3 씩 감당하기로 구두로 협의하고 터파기를 진행 했습니다.
시일이 지나고 공사가 마무리 될 무렵, 이 일이 공사비 정산문제로 대두되어 현장 사무실에서 설왕설래 하게 되었 습니다. 그 때의 장로님은 그 때 협의는 하였으나, 결정해 준일이 아니라 하고, 현장소장은 나중에 당회장님께 보고하고 일을 처리 해주겠다고 말했다 하고, 장시간 제 앞에서 여러 이야기를 서로 논쟁하며 주고 받았습니다.
누구의 잘잘못과 진위 여부를 떠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서류에 의해 처리하지 못한 결과로 빛어지게 되는 현상 입니다. 최소한 현장 일일업무 일지에 협의된 내용을 상호 확인하고 기록만 되었더라도 아마 이런 분쟁은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 입니다.
이런 경우를 제가 가이드한 많은 교회공사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고, 꼭한번은 일어나는 분쟁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제가 공사 시작 전에 강조를하고 말씀을 드려도 왜 안지켜지는지 저도 알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때 발생한 조그마한 변경 사항일지라도 공사일지에 적어놓고 비용상의 문제의 책임을 분명히 한다면 준공쯤에 이르러 시공사와 다투고, 건축위원들끼리 논쟁하는일은 없을것입니다 아무쪼록 교회건축물이 완성 될때까지 아무사고없이 무사히건축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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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장로님이시겠지요?
시공사 선정하고 , 설비업체를통해 함꺼번에 정하기도 하겠지만 외관을 무슨 자재. 색깔로 하겠다고
정하는것처럼 난방을 지정해주는것 매우 중요할것입니다. 요즘 각광을 받고 또 수년째 완벽히 검증된
탄소봉난방도 검토해주십시요. 종교시설중엔 수원 흰돌산기도원에 진즉 시공했고, 고양덕양구 성당도 이걸로 결정한
제품입니다
난방유지비, 고장율, 건강성에서 어느 제품보다 탁월한 탄소봉난방 히팅레일......
저희 - http://cafe.daum.net/c153 오셔서 보시고 검토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