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건축을 잘짓자 !
그러기 위해 현장대리인 일명 현장소장의 역활은 매우 중요하다. 좋은회사, 큰 회사라고 해서 현장소장이 건축에 관한 지식이나 건물을 짓는 과정의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 일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떤 현장소장이 짓고자 하는 교회건물에 적합한 사람일까 ? 여러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으나 본인의 경험에 의하면 첫째는 교회의 특수성을 즉 교회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실력과 지식, 경험을 겸비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좋다. 교회의 여러가지 문화를 이해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의 구석 구석을 섬세하게 배려하는 관점으로 설계도면을 해석하여 꼼꼼히 챙겨 건물을 지어나아가기가 쉽지않을 것이다. 아마도 교회를 짓기보다는 일반 공연장, 회관을 지어나갈지도 모르겠다.
예를 들어 예배본당을 생각해보자 예배가 시작되어 끝날때 까지의 흐름을 이해하고, 또한 교회의 각종의 행사에 대해 이해를 한다면, 본당에 들어갈 각종 설비나 시설에 대하여 어떻게 적용할지를 생각하게 될것이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건물을 짓다보면 설계도면에 표현되어 있는것만으로 지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된다. 그 때에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적합한 설계변경 의뢰나, 또는 작업지시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건축지식이 작용하기도 하지만 교회 예배문화가 반영되어야 할때도 있다.
둘째는 교회측 감독관과의 현장소장 커뮤니케이션 이다. 교회의 감독관 선임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매번 말하듯이 규모가 큰 교회나 혹은 예산이 충분한 교회는 걱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실력있는 경험이 있는 유급의 감독관을 임명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 또한 내 경험상 매우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교회를 짓다보면 준공 이전까지 여러가지 변동사항 즉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경우 시공사는 먼저 교회측 감독관과 상의하려고 할것이다. 건축에 관한 경험있는 사람이 보는경우와 그렇치 않은 경우 판단은 분명 다르고 결과 또한 달라져 있을 것이다. 그 결과는 건축비와 무관치 아니하다. 물론 건축 감리사가 있다. 감리사의 판단이 반영되기는 하지만 규모가 작은 교회는 외부 또는 상주 감리를 임명치 아니하고, 설계사가 겸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공정한 의견을 내 놓기가 어렵고, 시공사와 설계사는 상대적으로 교회측 보다는 전문가 들 임으로 어떤 사안을 놓고 교회가 올바른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럴때 마다 인터넷을 뒤지거나, 아는 지인들에게 매번 물어봐야 하는 어렵움을 겪을 수 있다. 그 어렵움은 교회측 비용으로 발생할 수 도있으므로 현명하게 판단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즉 불필요한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측 감독관은 보다 심중히 임명하여야 한다. 모든 교회가 유급 감독관이나, 경험이 있는 감독관을 임명하기 쉽지않다. 아무튼 교회를 대표하고 교회측을 입장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꼭 임명하여야 하겠다.
교회의 골격을 다 짓고 나면 건물 내부의 치장을 하기 시작한다. 이때 교회측 감독관은 각종 내부 자재를 하나 하나 선택을 해주어야 한다. 유리창의 색깔, 천정의 문양, 벽의 색깔내지는 패턴, 각종 자재의 종류에 따르는 모양,패턴,색깔등... 아무튼 교회측에서 정해주어야 할것이 한둘이 아니다. 이 때마다 현장소장과 많은 대화가 오고 간다.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 현장소장과 교회측 감독관의 관계는 형제와도 같은 절친한 사이가 되어야 한다. 결국 이 두사람 사이에 오고가는 대화가 교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교회측 감독관의 정말 중요한 역할에 대하여...
이 외에 교회측 감독관의 역할 중 정말 중요한 몇 가지를 더 언급하면 아마도 돈과 관련된 사항 일 것이다. 교회측 감독관이 갑자기 왠 돈이냐고 의아 할 터인데정말 중요한 역할이고, 후회 없는 교회 공사를 마무리 짓고교회를 짓고 나서도 후회의 반복됨이 없는 중요한 사항이다. 그것은 감독관의 당연한 역할이기도 하지만, 사실 본인도 간과한 사항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통상적으로 교회는 지하를 파게 된다. 지하와 관련된 공사는 한번 묻히게 되면 꺼내어 확인을 할 수도 없고 이미 묻혀버린 시설물에 대해 변경의 지시를 하기에도 어렵게 된다. 따라서 사전에 지하에 묻히기 전 입고되는 자재에 대해 하나 하나 꼼꼼이 따져보고 검사를 해야한다. 통상 적으로 시공업체는 일정한 간격(보통은 한 달씩)으로 기성금(기성금 이란일정기간 동안 공사에 들어간 자재나 인건비에 대해 교회측에 신청하는 돈을 말한다)을 신청한다. 신청한 후 교회측 감독관은 그 동안 공사한 내역을 살펴보고, 사용한 자재나 종류, 물량 등을 하나 하나 검수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제출한 공사 내역서와 맞게 공사가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돈을 내어 주게 되는 것인데 이때 입고된 자재의 종류와 규격을 꼼꼼이 따져야 교회가 손해 보는 돈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 만큼 기성금을 신청할 때 교회측 감독관의 역할은 중용한 위치에서 교회가 손실이 없도록 물량과 질을 챙기게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하에 묻히는 자재에 대해 사전에 검사 없이 기성금 신청 후에 사후 검수과정에서 챙긴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감독관은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입고될 때 마다 매번 공사현장감독에게 보고를 요청하고 그때 그때마다 입고되는 자재를 사전에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지하의 기초부터 착실히 교회의 머리돌을 튼튼하게 앉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말로 중요한 돈이 있다. 이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정말로 중요한 돈 중의 돈이다. 기성금의 관리이다. 교회와 계약한 시공하는 회사는 통상 하도급 회사를 거느리게 된다. 공사에 필요한 각 분야의 단종 회사내지는 공사의 각 종목에 맞는 전문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하도급회사에 대해, 시공사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발주처인 교회는 하도급 회사에 대해 보고를 받을 권리와 시공사는 당연히 하도급 회사와의 계약 내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을 보통의 교회측 감독관이 모르고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 교회측 감독관은 반드시 하도급 회사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 받도록 하라 ! 보고의 내용은 하도급을 얼마에 주었느냐가 아니라, 하도급 회사의 일반적인 사항과 기술적 보유사항 그리고 교회 건축 현장에 어느 사람이 대표로 나와있는지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고 연락처는 어떻게 되는지 등 일반적인 사항과 더 나아가 중요한 하도급 계약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보고 받도록 해야 한다. 우리 교회의 공사가 한참 진행되던 어느 날의 한 사건이다. 현장 사무실에 한 무더기의 일꾼들이 몰려있던 것이다 이야기와 분위기를 살펴보니 제때 지급하지 않은 인건비로 인해 일하던 인부들이 하던 일을 중단하고 일종의 말없는 묵시적 시위를 하고 있던 것이었다. 그 뒤로 나는 현장에 있던 그들 말로 대모도에 살짝 물어보았다 임금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이다. 하도급 대표에게 그 뒤로 다시 물어 보았다 2개월 동안 하도급의 기성 인건비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같은 달 시공사는 교회측 감독관인 나에게 기성금 서류를 내 밀었다. 나는 시공사 현장 감독에게 작은 금액이라도,지금까지 계약된 하도급 회사의 전체 리스트와 현재 미 결재된 금액을 명시하여 각각의 하도급 회사의 대표의 날인을 찍어 확인해 올 것을 요구하였다. 이 서류를 첨부하여 다시 기성금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서류를 갖추어 기성금을 신청해 왔을 때, 하도급회사에 그 내용이 맞는지 일일이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한 경험이 있다. 그 후로 매달 이 하도급 리스트는 반드시 관례적으로 첨부하도록 하여 하도급에 지급되는 기성금을 항상 파악하도록 하였다. 위의 사항은 매우 중요하다. 시공사가 중도에 부도가 나거나, 공사를 맡친 후에 하도급 회사에게 하도급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부도가 나거나, 고의 폐업을 시키는 경우 교회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가 있다. 실제로 어느 한 교회는 공사를 다해놓고 상당한 하도급 금액을 결재를 해주지 아니하고, 고의 부도 또는 폐업신고를 한 뒤 잠적해 버리는 일부 악덕 시공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럴 경우,교회가 모든 공사비를 지불하여 여하의 책임을 다했더라도, 하도급 회사가 교회에 설치한 자재나 설비등에 자기 물건이라고 주장을 하며 교회측에 인도하기를 거부하는, 일종의 을이 행사할 수 있어 교회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다. 사건 사고가 난 후 이를 회복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련과 고통과 더불어 울분을 갖게 된다. 또한 일에 관여한 교회의 여러 직분 자들이,이로 인해 시험을 받게 되고 서로가 갈등을 겪게 되고 교회가 분열되는 참으로 있어서는 안될 여러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교회측 감독관은 사전에 모든 일을 점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한 일인지를 인식하고 반드시 꼼꼼히 챙겨서 교회의 어려움을 막아 순조로운 공사의 진행과 교회의 헌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직분과 역할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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