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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건축설계를 어디로 맡길것인가 ?

관리자 2010.12.23 23:10 조회 수 : 13847

설계란 ? 글자 그대로의 뜻에서 나타나듯이 계획을 세움. 또는 그 계획을 세워 도면에 명시하는 일이다 . 따라서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계획하는 것이다. 관리자 개인적으로 건축의 어느 공정 보다도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이 설계도에 의해 건축의 총공사비가 산정되기 때문이다. 국내에 설계업체는 셀 수 없이 많다. 또한 실력있는 업체 또한 많다. 우리가 짓고자하는 건물은 교회건물이다. 비교적 이분야에 경험이 있고, 전문적으로 교회종교건물만을 설계하는 업체가 국내에 여러이 있다.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내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업체의 사람들이 교회 내부 시설 하나 하나를 세심하게 설계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일반 설계업자보다 실력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만큼 종교건물은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 이다. 설계업자를 선정하는 요인과 기준은 교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선정하는 기준을 논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업체를 선정하는데 설계용역비의 경중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서는 아니된다. 그렇다고 해서 비싼곳이 좋다는 이야기도 아니다. 짓고자하는 교회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그에 부합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다만 설계용역비 때문에 선택을 고민한다면 그 비용은 잘만들어진 설계서가 부실한 설계서보다 훨씬 싸다는 것이다. 부실한 설계는 결국 시공에 불필요한 비용을 들어가게 하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요인을 안고있기 때문이다. 이는 설계 용역비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결론을 낳을 수 있다.
한번 작성한 설계서가 준공때 까지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다,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시공 과정에서 잦은변경이 일어난다. 교회의 요구나 시공사의 현장소장(현장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변경이 일어 날 수 있다. 변경이 일어나거나, 시공상 변경이 일어난 것은 변경한 사유와 조치내용을 작업일지에 꼼꼼히 적어 감독관에게 제출토록 해야한다. 건축을 계획하고 교회를 짓겠다고 소문이 나면,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곳 저곳에서 전화연락이 오기 시작한다. 전화가 오면 회사명과 담당자명을 메모 해두거나, 회사관련 자료를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설계업체의 회사소개서 내지는 지명원을 보내준다. 지명원은 그 회사의 전반적인 소개와 업체의 실적과 관련한 자료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내용을 보고 설계회사의 지명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설계자의 경력증명등을 요청하여 설계자의 경력을 참고할 수 도 있다. 아무튼 시기적으로 적절한 때가 오면 여러업체에게 가설계를 요청하여 브리핑 시간을 배정하고 설명을 듣는다. 사전에 평가항목을 미리 작성하였 놓아다면 평가항목 기준을 설계업체에 미리 제공하여 짓고자하는 교회의 상황에 근접하게 가설계를 받아 볼 수도 있다. 우리 교회는 별도의 평가항목을 제시한 것은 아니나 기본적인 상황(대지평수, 예산, 건축물의 용도등...)을 구두로 설명하고 그를 근거로 가설계도를 받아 보았다.

업체의 평가와 더불어 결정이 나면 설계업체와의 계약을 하게된다. 건축에 있어서는 4개의 기둥이 각가의 역할을 다해 한나의 건축물이 완성되는 것 같다.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 이 네가지 축의 어느 한가지라도 빠지면 건물은 올릴 수 없는 것 같다. 이 네 개의 기둥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의 건물을 완성하여 나가는 것이다. 여러 경우가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규모가 적은 건축인 경우는 설계업체가 건축부문 감리를 겸하여 일을한다. 따라서 설계용역뿐 아니라 감리계약까지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다. 감리 대상과 형태는 인터넷을 검색해보기 바란다. 이는 법령을 준수하여 실행하여야 함으로 규모에 따라 상주, 비상주 감리등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 자문 또는 자료를 검색해보기 바란다. 감리의 일은 설계도면을 검토하고, 도면대로 시공업체가 시행을 하는지의 감독기능과 설계업체와 시공업체의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하여 시공상 문제점을 제거하는 등 여러 가지의 업무를 수행하게된다. 따라서 설계업체가 감리를 겸하여 맡을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설계부문의 감리행위가 배제되기 때문이다.교회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교회는 예산에 문제가 없다면 책임감리 업체를 별도로 선정해서 일을 맡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교회의 경우는 위에 설명한 데로 가설계 브리핑, 여러 설계업체의 방문 및 실사등을 걸쳐 설계업무와 감리를 겸하여 맡겨 현재 공사를 진행중이다. 나중에 알았지만 감리하면 건축감리가 모든 감리를 다 맡는줄 알았다. 그 만큼 건축경험이 없거나 알아도 감리의 종류와 한계를 정확히 구분하여 놓지 않으면 상호간 혼선을 빚어 무심히 착공하기에 이른다. 건축을 준비하는 교회가 있다면 감리에 대해서도 잘 구분하여 준비하여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계를 맡기기전 건축주(발주자)가 해야할 일이 있다. 보통 설계업체에서 하지 아니하고 건축주에 요구하는 사항이다. 1) 교통영향평가 2)경계측량 3)지질검사 이다. 이 외에 건축부지가 어느곳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기타 다른 것을 포함하여 할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2)경계측량 과 3)지질검사는 건축주가 해야 한다. 건축부지의 정확한 구획과 향후 또는 건축물의 완공된 이후에 터와 관련된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측량한 결과를 표시한 도면을 주어야 하며, 실 설계시 정확한 설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3)지질검사는 설계가 시작되기전 반드시 해주어야할 사항이다. 이는 건물이 들어설 자리의 토질과 지하속 단층의 형질을 파악하여 설계 시작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설계를 하는 근본 데이터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 규모에 따라 받쳐주어야할 지내력(땅이 건축물을 받쳐주는 힘-관리자는 간단히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을 계산하여, 전체적인 기초 및 건축물의 구조가 계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우리 교회는 이런 과정을 요청받고 모든 비용은 교회에서 시행은 설계업체에게 위임하였으나,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였는지는 모르지만 지질검사를 나중에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착공 후 시공사가 연약지반이라는 문제 제기로 인하여 많은 시간을 공사의 진척없이 보내게 되었다. 결과론적으로 지질검사를 통하여 연약지반이 확인이 되었고 그 후 흙막이 공사와 파일(PHC)공법을 통하여 기초지반을 다지는 기초공사를 하게 되었다. 공사가 지연되는 동안은 이런저런 설왕설래(說往說來)가 많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은 건축비용은 조금 더 부담하게 되었지만 우리교회 입장으로 보면 모든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것 같다. 무심코 넘길 수 도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것을, 역사하셨다는 것을 관리자는 느낀다. 숨겨져 있는 섭리는 나중에 또 이야기 하기로 하자. 할레루야 ![^-^] 설계는 경험과 실력이 있는곳을 잘 선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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