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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현재 가이드를 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의 소개로 인접지역의 개척 교회 목사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이미 허가도면과 실시도면을 받아 놓은 단계였고 일부 실시도면을 수정 보완단계 였습니다.

 

설계전 지질조사와 경계측량은 하셨느냐고 여쭤 보았습니다.

대답은 "NO" 였습니다.

 

경위가 어찌 되었던 간에, 우선 지질조사 부터 하시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에게 사업설명과 함께 내역서에 의한 총액 입찰을 하기위해 내역서, 총액 견적서, 현재 분기를 포함한 3년간 제무제표와 건축부문 실적서를 받아 평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설계된 도면의 입면도를 살펴 보았더니 지하에 본당을 사용하는 설계였고, 본당의 높이는 6.5m, 매트는 약 90cm 였습니다.

이 경우 지하터파기는 약 7.4m 이상을 파 내려가야 하는 경우가 됩니다. 몇칠이 지나고 목사님으로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지질조사는 3공(군데)을 조사하였고, 그 중에 강대상 위치의 조사공에서 5.7m 위치에 연안 암반이 나왔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아니길 바랬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교회건축 현장을 찾아갔을 때 현장주변과 여러 조건을 살피는 가운데 본인이 느껴던것 중에 바로 눈에 들어온것은, 주변에 아파트 근처여서 발생될 민원과, 교회가 들어설 자리의 뒤편의 구릉정도의 야산이 눈에 들어와 지형지물상 지하에 있을지도 모를 암반층과 빗탈진 구릉으로 인해 우천시 쏟아질 토사의 방호벽 설치가 눈에 들어왔었던 것입니다. 그 첫 느낌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첫 미팅때, 목사님을 뵙고 여러가지를 말씀 드리고, 메일로 앞으로 일정을 글로 정리해 드리고, 지질조사를 권했던 것이 었습니다.

 

여기서의 문제점 몇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설계와 지질검사의 순서가 뒤 바뀌었습니다. 지질검사는 설계전 해야하는 순서입니다.

설계사는 현장을 방문 하였을 것 입니다. 설계사가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설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설계사는 현장의 여러 여건을 살피고 그에 맞는 건물의 위치와 방향 및 더 나아가 공사 여건을 생각하여 공법내지는, 현장의 안전 유무를 살펴 부가적으로 주변의 흙막이 설치등을 고려하여 설계를 하게 됩니다.

 

첫째, 설계사는 건축주에게 반드시 지질검사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건축주는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지질검사를 해야 합니다. 설계사가 건축주의 비용을 생각해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설계전 기초적인 사항을 체크하지 않고 일반적인 통념에서 설계를 한다면, 이는 옳바르지 못한 설계사의 자세인 것입니다.

 

둘째, 주변의 토사의 흐름이 교회신축 장소로 쏠려 있습니다. 도면에는 이 부분에 대한 보강방법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는 분명 제 경험상으로 보면, 지하 터파기 외에 토사 흙막이에 대한 보강설치에 대해 시공사와 교회와 공사 시작전 공사비에 대한 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셋째, 현장에는 사잇길도로와 인접해 있습니다.

설계사는 경계측량서를 교회측으로 부터 받아야 합니다. 신축 건물주는 경계측량을 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설계사는 지적도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 경우 도로 인접지역 이므로 교회를 정확히 앉혀야만 완공 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주는 설계 의뢰시 반드시 : 지질검사서, 경계측량서, 필요하다면 지내력 검사서 까지 주어야 합니다. 

 

넷째, 실시설계서를 납품받아 시공사에게 내역 견적서를 받기로 사업 설명을 하였습니다.

지질검사를 통해 지하 지반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면 괜찮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 지하 5.7m에 암반 출현으로 제대로 터파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설계도면에 의거 터를 판다면 터파기 공사비는 몇배로 증가하여 이미 정해진 건축비로는 공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내역서에 의한 총액 입찰이므로, 제대로 지하를 파 내지 아니하고 층고를 낮추고, 일부 지상으로 끌어 올려 공사를 한다고 가정하면, 작성된 내역서가 기초공사뿐만 아니라, 철근콘크리트에서 마감까지 모든 내역서의 내용이 뒤 틀어져 비용정산의 분쟁의 씨앗이 생기고, 분쟁으로 기성금 지출역시 어려움을 안게 됩니다.

 

다섯째, 만약 설계전 지질검사를 하였다면 위의 문제는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고, 현재의 강대상 위치를 다른 곳으로 바꾸어 연구하여, 다른 각도로 설계를 하였다면 교회의 층고 높이는 그대로 유지하여 얻으면서, 원래 원하는 본당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생각은 관리자 자신의 생각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전의 글에도 지질검사와 지내력 검사에 대해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짓기전 건물주가 반드시 해주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점은 누구에게 물어보기전 반드시 해야할 사항 임으로 비용이 수반되더라도 반드시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설계를 다 해놓고, 공사 시작도 하기전에 설계서를 바뀌어야 하거나, 생각치 않은 사용 공간의 변경으로 인해 허가 변경 신고를 재 다시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도 있습니다. 만약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면, 계약서에 지질검사로 일어나는 설계변경은 비용을 받지 않겠다고 명시했다면 모를까, 설계비 또한 분쟁거리로 발생할 것 입니다.

 

교회건축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것들이 은혜와 축복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이 경우도,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비롯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로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축복의 시작되는 분기점으로 일이 진전 되기를 소망 합니다. 시간이 지나 이 일을 보면 축복의 통로의 시작이었음을 깨닫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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