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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15년동안 교회건축 실패사례를 살펴보니 몇가지의 패턴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앞으로 몇회로 나누어 연재하여 교회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를 위해 , 아주 쬐금이라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업체가 있다면 절대로 계약을 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이는 실제로 일어난 사례이고, 교회건축을 실패한 사례입니다. 아래는 첫번째 사례를 설명한 그림입니다.

구분이 안될 경우 반드시 관리자에게 연락을 주십시요 !!!

 

사고사례1.PNG

교회건축시에 면허임대와 관련한 실패사례가 적지아니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실퍠) 사례 입니다.

면허임대 자체가 불법일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형태의 시공은 부실공사로 끝나고, 건축주에게는 재정적으로 아주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경우 입니다.

위의 그림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형태는 시공사의 면허가 아닌 계약과 달리 다른 회사의 면허로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로 아주 흔히 일어나는 사례 입니다. 시공사의 선정을 적법하게하고, 정상적인 절차로 입찰을 통하여 시공사 선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조금만 방심해도 우리교회가 당면하는 일이 될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1. 종합건설사 A는 적법한 절차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 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적격심사에도 무사히 통과한 업체 입니다. 이는 보통 1)경영평가, 2)실적평가, 3)가격평가 등을 모두 통과한 정상적 업체 이기도 합니다.

2. 그러나 시공사 선정이 끝나고 나면, 계약을 하기전 또는 후에 건축주에게 현재의 A사 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심각하게 설명하면서 다른 타 회사로 시공사를 바꾸어 시공을 하겠다고 발주자인 건축주를 설득하여 다른 B사로 바꾸어 착공하는 것 입니다. 이 A사는 두가지의 형태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회사가 진짜로 경영상태가 어려워져 앞으로 무너질것을 예상하여 타회사로 바꾸거나, 둘째로는 실제로는 B회사로 입찰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A사로 입찰을 한 후 선정이 되어 계약전이나 계약 후 회사를 바꾸는 경우 입니다. 이 두가지의 경우 부실한 경영으로 부채가 많이 쌓여 곧 무너질 상태에 놓여 있거나, 역량이 안되는 회사가 일을 따 내기 위하여 대신 입찰하는 행동으로 모두 석연치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를 선정할 경우 불 보듯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것이 뻔한 경우 입니다.

3. 이 경우에 있어, 공사는 불량시공이 되고, 중간에 증액을 요구하고, 이를 건축주가 거부할 경우 현장을 세우고 중단하여 시간을 질질 끌다가 현장을 어지럽게 하는 시공사가 되어 건축주를 애를 먹이는 경우 입니다.

%%% 절대로 면허변경 즉 적법한 절차에 선정된 시공사를 다른 회사로 바꾸어 계약을 하면 안되는 경우 입니다.%%%

건축주가 변경 자체를 해주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하거나 공사 시작전 공사를 포기하게되어, 건축주 입장에서 시간은 소비하였지만 최소한 재정적인 손해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건설사 A사 또는 B사 관계자의 설득에 넘어가면 이 교회건축은 실패로 끝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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