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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와 계약서를 작성한 후 다음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시공사는 착공 신고서를 준비하기위해 이와 관련된 비산먼지신고 및 가설물 설치에 대한 신고서를 준비하여 착공계를 구청에 신고하게 됩니다.  착공신고서를 준비하는 기간은 대략 15일 정도입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시공사는 착공준비뿐만이 아니라 공종별로 단종업체들을 계약준비를 하게됩니다. 착공계를 제출전까지는 가설 울타리 작업까지는 괜찮으나, 착고신고를 하기전까지 터파기등 본격적인 작업을 할 경우, 작업중지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될수 있으니 반드시 착공 후 작업을 해야함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착공계를 제출과 더불어 현장내에 현장사무실 설및 가설전기,상수도 인입을 합니다.

전기는 시공하는 기간동안 현장에서 사용할 전기를 끌어들이는 것이고, 상수도 또한 작업중에 사용할 용수 입니다. 특히 덥프트럭등의 출입에 바퀴에 묻어갈 흙등을 털어내고, 현장주변의 비산먼지를 사전에 예방할 중요한 용수로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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